쿠팡만 또 웃겠네…‘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자동 폐기 수순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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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살피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 시장 흐름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이마트 등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며 규제를 풀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으나, 2023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산업위 소위원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을 뿐,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센터와 상생 협의를 위해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위원 역시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의체에서 이미 기금 조성에 합의했는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공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다 죽는 것”이라 반박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신세계와 이마트 매출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법 개정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동의하느냐”고 말했다.

유통법 개정은 요원해 보이지만, 정부와 부산광역시 등 개별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길을 터주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업체까지 온라인 유통 시장 공습에 나선 시점에 2012년에 만들어진 대형마트 영업 시간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21대 국회 안에 최선을 다한 뒤에도 법 통과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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