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따른 신고서 등 접수

김민 2024. 3.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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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6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사업장 운영 현황 조사 등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지난달 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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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청 전경.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6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사업장 운영 현황 조사 등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지난달 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군은 지역 내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최철영 군 농정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취지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해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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