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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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개정 당시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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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휴식 보장돼야 사고 발생률 낮출 수 있어"
경기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개정 당시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시설의 개선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한 휴게시설당 최대 800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10~20%는 신청 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노동자들의 휴식이 보장돼야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많은 사업장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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