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마약 한다”… 필로폰 3㎏ 소지 40대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필로폰 3㎏을 가지고 있던 마약사범이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 3㎏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및 마약 입수 경위 등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10만명 투약분 압수
경기도 의정부에서 필로폰 3㎏을 가지고 있던 마약사범이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 3㎏을 압수했다. 신고자는 A씨의 모친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감안하면 압수된 필로폰은 동시에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9억∼1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및 마약 입수 경위 등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강인, 축구대표팀 발탁…손흥민과 태국전 출격
- “환자 진료에만 집중”…의료대란에 전해진 이국종 근황
- ‘굶주려 뼈만 앙상’…가자 참상 알린 10세 소년 하늘로
-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이 병’ 뭐길래
- ‘금값’된 과일·채소에 연초 식료품 물가 6.7% ‘지붕킥’
- “자율형 살상 로봇, 10년 안에 등장”… AI 대부의 경고
- ‘국민 과일’ 사과의 위기… 수입금지에 재배도 줄어
- 비례대표 지지율 15%…힘 받은 조국, 지역구 출마도 검토
- “직원들, 1시간 넘게 딴짓”… 주4일제는 ‘동상이몽’
- “속옷만 입은 여성이”… 日 자민당 ‘청년파티’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