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최대 배상비율 70~80%될 듯…사례별 배상비율은?

임철영 2024. 3.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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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가입 횟수 많고 '손실 경험' 고액 투자는 '0%'
100% 배상 사례는 거의 없을 듯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 경우의 수 다양
예적금 목적·초고령·첫 가입 땐 '75%' 수준 배상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에 따르면, ELS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거나 그동안의 ELS 투자 누적 수익 규모가 이번 홍콩ELS 투자 손실을 초과하는 등 투자자 귀책 사유가 클 경우에는 손실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금감원의 제시한 손실 분쟁조정기준의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면, 최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100%는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 배상비율은 70~8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홍콩H지수 ELS에 가입한 이후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들은 은행·증권사 등 판매 채널에 따라, 과거 투자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른 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판매사 요인으로 20~4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받으면서 ELS 가입경험이 2회 이하, 과거 녹인(Knock-in)·손실경험이 없는 고령자라면 이론적으로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70~8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배상비율별로 실제 사례 10가지를 제시했는데 이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 75% 내외였다. 반면 기본배상비율을 적용받더라도 투자규모와 투자경험 등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배상비율이 차감돼투자금을 전혀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를 꼽아 즉각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각 판매사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채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배상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금감원이 제시한 10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①은행 직원 권유로 ELS에 1억원 투자한 50대…가입 경험 62회·손실경험 1회

과거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함께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중반의 S씨는 2021년 1월 계(癸) 은행의 지점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1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S씨는 그 간의 ELS 가입경험이 총 62회에 이르고 과거 ELS 투자로 얻은 누적이익이 이번 홍콩H ELS의 손실규모를 초과하는 등 다수의 ELS 투자경험이 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해당 은행이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S씨는 옛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일괄 기본배상비율 20%에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10%포인트, 5%포인트를 더한 35%를 판매사 요인으로 인한 배상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S씨가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고 손실 경험도 한 번 있는 것으로 확인돼 투자자 고려요소 부문에서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를 차감해야 한다. 또한 가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여서 -5%포인트를 차감하고, 그간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을 초과해 다시 -10%포인트를 차감해야 한다. 이에 따라 S씨의 확정 손실금액이 50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배상금은 없다.

②은행 예적금가입 목적·2500만원 투자·80대 초반 고령자

80대 초반의 J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갑(甲)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어치를 가입했으나 올해 1월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甲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을 포함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경우 80대 투자자 J씨는 우선 옛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본배상비율 20%에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가중책임 등으로 판매자 요인에 따른 5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J씨가 가입 당시 만 80세 이상인 초고령자였던 점과 판매사가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책임이 더해져 15%포인트를,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10%포인트를 가산해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총 75%에 이르게 된다.

③은행 직원 권유로 5000만원 투자한 80대 초반 고령자

J씨는 ELS 상품 가입 경험이 2회였던 점, 지연상환·녹인·손실경험이 없었던 점, 가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비율 가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 손실액이 1200만원인 경우 900만원을 '갑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80대 초반의 K씨는 2021년 1월 을(乙)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5000만원을 가입했고, 2024년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乙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해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투자권유자료 미보관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영업점 창구 등에서도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경우 K씨는 옛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4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과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각각 10%포인트, 5%포인트를 가산해 판매사 요인 배상비율은 55%에 이른다.

아울러 투자자 고려 요소에서 ▲가입 당시 초고령자이면서 판매사가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ELS 상품 가입 경험이 있다는 점 ▲지연상환?녹인?손실경험 없음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총 배상비율은 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확정 손실이 2500만원이었다면 배상액은 1750만원을 '乙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④은행 직원 권유로 예치 목적으로 중증질환 진단금 예치한 40대 중반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인 L씨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기 위해 2021년 2월 병(丙) 은행의 지점을 방문했으며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4000만원을 최초로 가입했다. 2024년 2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丙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해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 경우 옛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 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5%P) 등 판매사 요인으로 4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10%P), 전업주부(금융취약계층·+5%P), ELS 최초투자(+5%P) 등 투자자 고려요소에서 가산된 10%포인트를 더해 손실 확정 금액의 60%를 배상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1200만원을 丙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⑤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처음으로 ELS에 1000만원을 투자한 60대 초반

60대 초반인 M씨는 2021년 3월 정(丁) 증권의 지점을 방문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1000만원을 처음으로 가입했고 올해 3월 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丁 증권'은 내부통제 부실 소지와 함께 가입서류를 지연 교부하고,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M씨는 옛 자본시장법상 부동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증권사 책임으로 35%에 내부통제 부실과 가입서류 지연 교부·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으로 15%포인트가 가산된 판매자 요인 배상비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ELS 투자가 처음인 점을 고려해 5%포인트를 가산, 총 배상비율은 55% 수준이 된다. 만기가 도래한 이후 M씨의 확정 손실이 500만원이라면, 증권사로부터 275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⑥은행 직원 권유로 ELS에 6000만원 투자한 70대 초반(만기 미도래)

70대 초반의 N씨는 2021년 4월 무(戊) 은행의 지점을 방문했으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6000만원을 최초로 가입했다. 2024년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戊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분석하면서 투자자 정보 중 일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 위반과 함께 상품설명 시 투자위험 일부를 왜곡해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30%), 내부통제 부실(공통 가중 +10%p) 등 판매사 요인에 따른 4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입 당시 고령자(만 65세 이상)(+5%p), ELS 최초투자(+5%p), 가입금액이 5000만원초과 ~ 1억원 이하(-5%p) 등 투자자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 배상비율은 4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만기가 도래해 3000만원의 손실을 확정한다면, '戊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50만원이다.

⑦은행 직원 권유로 4000만원 투자한 30대 중반

30대 중반의 O씨는 2021년 4월 '기(己)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원을 가입했다. 2024년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己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분석하면서 투자자 정보 중 일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 위반과 함께 상품설명 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해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 경우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3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등 판매사 요인에 따라 45%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입당시 30대 중반, ELS 상품 가입 경험 17회, 지연상환?녹인?손실경험 없음,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인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총 배상 비율은 4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최종 확정 손실이 2000만원이라면 900만원을 '己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⑧은행 직원 권유 이후 스마트폰으로 ELS에 6000만원 투자한 40대

40대 초반의 P씨는 2021년 2월 경(庚)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았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60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2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庚 은행'은 상품설명 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해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P씨는 우선 옛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본배상비율 20%를 적용받고 내부통제 부실과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 등 항목에 따라 각각 10%포인트, 5%포인트 가산된 35%의 판매사 요인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가중 비율이 5%포인트지만, 지점을 방문한 P씨에게 은행 직원이 비대면 가입을 권유한 만큼 사실상 대면 가입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지연상환·녹인·손실경험은 없었으나 ELS 상품 가입경험이 8회인 점, 가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점이 투자자 고려요소 부분에서 적용돼 -5%포인트만큼 배상비율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손실에 대한 총 배상비율은 30% 수준이다. 확정 손실이 3000만원이라면 P씨는 은행으로부터 900만원만 배상받을 수 있다.

⑨은행 직원 권유로 비영리공익법인 재단 직원이 ELS에 2224만원 가입

비영리공익법인인 Q재단의 직원이 2021년 3월 신(辛) 은행의 센터를 방문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2224만원을 최초로 가입했다. 2024년 3월 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辛 은행'은 상품설명 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해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 경우 옛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 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5%P) 등 판매사 요인으로 40%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 요소인 ELS 최초투자(+5%P), 비영리 공익법인(+5%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배상 비율은 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1100만원 수준의 손실이 확정된다면 550만원의 손실을 '辛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⑩은행 직원 권유로 소기업 직원이 ELS에 2억원 가입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R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2021년 1월 임(壬)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2억원을 최초로 가입하고, 2024년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壬 은행'은 ELS 상품설명 시 투자위험 일부를 왜곡해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이 경우 옛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 가중 +10%p) 등 판매사 요인으로 3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 요소인 ELS 최초투자(+5%P), 가입금액 1억원 초과~2억원 이하(-7%P), 금융상품 이해능력(0%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은 2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손실이 1억원이라면 2800만원을 '壬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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