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마무리 전 복귀 시 선처”

김승연 2024. 3.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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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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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KBS라디오 출연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 안 되면 예정된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이다.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통지서를 받을 경우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조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중”이라며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예정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워낙 대상자가 많아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동시에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의료공백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의·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에서 물러날 계획이 없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부족한 필수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2000명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모두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또 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위한 인건비와 격려비 등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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