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증원반대 교수진에 "환자 방치해서는 안돼"(종합)
전공의들 이어 교수 사직 등 추가 '집단행동' 우려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 비상진료 빈틈없이 추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움직임은 물론 복귀 전공의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오전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조정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주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강화 계획을 내놨다.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탈자들의 빈 자리를 채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3월 한 달간 18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발송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다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모습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 교원이 참석하는 긴급 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의 단체행동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자체 설문에서는 85%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이미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곳들도 있다.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포함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에서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자체설문 결과 82.4%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이 아닌 '겸직 해제' 형태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의대 교수들 가운데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겸직 교수'가 있는데, 겸직 해제는 진료는 하지 않고 강의만 나선다는 뜻이다. 겸직 해제의 경우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의 법리적 허점도 공격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두 번째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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