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 法 "중과세 부과 정당"

곽민재 2024. 3. 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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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A사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이 사건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 사건 회사가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이 아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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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부동산 신탁법인 A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판매업체인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뒤 상호를 변경,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바꾸고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2017년 7월 C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내 필지 등을 개발했다. 이후 A사는 관련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한 뒤 2020년 12월24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영등포구청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A사에 취득세와 가산세 등 8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경우를 휴면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설치·전입 시기 등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2021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인수 당시인 2016년 11월 당시 B사가 휴면법인이 맞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어떠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면 급여·임차료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임직원의 급여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이 사건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 사건 회사가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이 아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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