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이탈 전공의 복귀하면 선처…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투입 검토"

김진선 2024. 3.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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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 진료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통지서를 전공의가 수령하게 되면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데 기간에 소명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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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할 것"
"전공의분들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비상 진료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

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 진료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시행 첫 날인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한 달간 150명 정도 대형 병원에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추가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비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진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보건 의료 노조는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우려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인 만큼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는 얼마나 될까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얼마나 될까. 조 장관에 따르면 100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1만1994명이다. 이는 전공 대상의 92.9% 수준이다.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통지서를 전공의가 수령하게 되면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데 기간에 소명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게 되면 그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분들께서는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료진 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의대 교수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교수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고 집단행동이 확산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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