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바닷물에 침수된 차량 구조
이재환 2024. 3.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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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갯벌체험장 인근에서 해변에 주차된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해경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최근 "주말인 지난 9일 12시 43분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갯벌체험장 인근에서 조개 채취를 위해 주차한 차량 2대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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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육상으로 이동조치, 인명피해 없어"
충남 서천군 갯벌체험장 인근에서 해변에 주차된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해경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경이 급파해 구조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재환 기자]
▲ 보령 해경이 지난 9일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서 침수된 차량을 이동조치했다. |
ⓒ 보령해경 |
충남 서천군 갯벌체험장 인근에서 해변에 주차된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해경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경이 급파해 구조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최근 "주말인 지난 9일 12시 43분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갯벌체험장 인근에서 조개 채취를 위해 주차한 차량 2대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과 공조해 열감지 장비로 차량 내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해경은 차량 유실 방지를 위해 고박(차량을 고정해 묶음) 조치한 후 차량 2대 모두 육상으로 이동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령해경은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조기 기간 동안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하고 "갯벌 체험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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