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미끌’ 팔 부러져… 항소심 “업주 책임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4. 3.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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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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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만원 벌금 원심 유지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손님 B 씨는 2022년 1월 말 A 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팔에 골절상을 입어 9개월여간 치료받았다.

검찰은 목욕탕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배수로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 폭이 13cm로 넓은 데다 양쪽에 샤워부스가 있어 배수로를 지나야만 욕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과 배수로 주변에 물과 비누 거품이 고여 미끄러웠던 점, 여탕 배수로와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남탕에는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욕탕 운영자는 배수로를 지나는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데도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목욕탕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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