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승소 공무원 45명에 3860만원 포상금

이영규 2024. 3. 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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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변호사 3명을 채용해 현재 도세 1억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수행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요즘,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해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포상을 통해 향후 공무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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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이다. 포상금은 총 3860만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소송 3건 등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특히 금액도 많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이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변호사 3명을 채용해 현재 도세 1억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제기되는 동일 쟁점 사건을 선정해 시군 간 합동 대응 전략을 설계해 대응하고 있다. 소송 결과 분석을 공유하는 등 시군의 소송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시군 도세 소송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중한 재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요즘,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해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포상을 통해 향후 공무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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