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리싸움 본격화…의대교수협 "정부 입시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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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상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이 사유에 포함되려면 입학정원 증원이 아닌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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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입시농단"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상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이 사유에 포함되려면 입학정원 증원이 아닌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이러한 내용의 두 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5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참고자료를 내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시연도 1년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예외사유 중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면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고교 졸업 인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초과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10개월 이전에 발표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못 박은 취지는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입시를 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강행법규이고 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전의교협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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