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마련한다

이종길 2024. 3.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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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다섯 권역에서 '국악 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라며 "'국악 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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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3일까지 다섯 권역서 간담회
'국악 진흥법' 시행 앞두고 발전 방향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다섯 권역에서 '국악 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 진흥법'은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라며 "'국악 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14일 국악계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경기권(18일 국립국악원), 강원권(19일 강릉시청), 호남권(20일 국립민속국악원), 충청권(21일 국립세종도서관), 영남권(22일 국립부산국악원)을 차례로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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