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파밀집지역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42건 적발

이영규 2024. 3. 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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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파 밀집 지역 내 무단증축 등 위반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24일부터 2월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 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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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파 밀집 지역 내 무단증축 등 위반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24일부터 2월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 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5건) ▲건축설비 기준 위반(5건) 등이다.

경기도의 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 안내 포스터

경기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현행 연 2회 이내 시군 자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건의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밀집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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