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임산부, 친부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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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산모의 출산·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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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산모의 출산·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모를 땐 관련 정보는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7월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한다.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이 친아빠(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된다.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회신할 때 서면 또는 말로 한다. 생부·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선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연결된다. 타인에게 상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겐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위기 임산부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 후 상담을 받도록 규정했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면,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한다.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면, 입양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또 지역상담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심사평가원, 시·읍·면 등 유관기관에게 철회 사실을 통보해 출생증서 폐기, 출생신고최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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