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준용 "특혜취업 제기한 국민의당도 배상하라" 항소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녹음을 공개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서 총 6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 26일 문씨가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이 시작된지 6년 만의 종결이다.
2017 대선 ‘문준용 특혜취업’ 허위 의혹… 위자료 6000만원
그러나 제기된 의혹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고 이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호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김인원 전 부단장 벌금 500만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씨는 이후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성호·김인원·이준서가 함께 5000만원을 지급하고, 김성호는 별개로 1000만원을 원고에게 주라’며 일부 금액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당은 ‘사용자’라며 책임 물어달라 주장… 法 “사용자 아냐”
문씨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툰 부분은 ‘정당의 배상 책임 근거’를 놓고서였다. 문씨는 법인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국민의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시 국민의당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문씨는 항소심에선 “피고들은 당시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당이 피고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논리를 바꿨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실질적 지휘 관계가 있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공명선거추진단은 임시적으로 구성된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고, 당시 정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정당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하는 정치적 결사체인데, 일반적으로 그 소속 당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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