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에 50만원 지원금… “역차별 조장하는 혜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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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전 이동통신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이통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이후 업계 안팎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는 단말기 지원금 외에 최대 5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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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대와 달리 불만 터져나와
“충성고객 차별” “알뜰폰 날벼락”
“지원금 기준조차 모호” 거센 비판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전 이동통신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이통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이후 업계 안팎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번호이동’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 역차별을 조장하는 혜택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원금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는 단말기 지원금 외에 최대 5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등을 포함한 전환지원금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에도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소비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이통사에 쏠리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통사가 경쟁을 펼칠 것이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거란 판단이 깔렸다.
그러나 방통위의 예상과 달리 업계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불붙었다. 번호이동이라는 특정 가입 유형에만 지원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를 자주 갈아타는 ‘고관여 소비층’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다. 하나의 이통사를 오래 이용한 이른바 ‘충성고객’에겐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단통법과 이번 개정 고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단통법에선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최대 50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어떻게 산출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비할 때 필요한 정보인데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고시를 ‘이용자 갈라치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번호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되면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며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 등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도 지난 8일 의견서를 내고 “(지원금 제공으로) MNO(이동통신망) 사업자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이용자 이탈이 가속되는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역시 이번 고시가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고시에 따른 지원금을 이통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이통사의 출혈만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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