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조정’ 전제… 정부, 이번엔 ‘간호법’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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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재검토까지 시사하면서 의사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논란이 됐던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조정한다면 간호법 제정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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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론 모아 법적 근거 마련”
간호사 활동 범위 의료 영역내 한정
간호조무사·병리사 등 반대도 변수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재검토까지 시사하면서 의사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논란이 됐던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조정한다면 간호법 제정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해 간호사들의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법적 지원 방안을 두루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 근거가 의료법이 될지,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등은 공론을 모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 내용을 그대로 되살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물론 복지부도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당시 정부가 반대했던 ‘불가 사유’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게 간호사의 법적 활동 영역을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엔 담겼으나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협과 야당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지역사회’ 업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 11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 한 간호법 제정안에서도 이 문구는 삭제됐다.
의사 외 다른 직역의 반발도 변수다. 지난해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직역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부분 진료 거부(휴진)로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다른 보건의료노조 직역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다른 직역들이 간호법을 계기로 각자 (직역의) 제도화 요구를 하게 되면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지 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간호법 재검토까지 거론하는 것은 의사 압박을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의협은 줄곧 의료법 안에서 간호사 업무 조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의료법이 의사 중심인 법인 만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역할을 키우는 식으로 의협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나 이경원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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