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출석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헌금하면?

임보혁,김동규 2024. 3. 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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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교회가 투표 참여와 공정 선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선거철마다 많은 정치인과 후보자가 교회 등 종교시설을 찾으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외에는 교회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해선 안 된다.

선거일 90일 전(2024년 1월 11일)부터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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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0 교계 “공명 선거” 목소리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교회가 투표 참여와 공정 선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선거철마다 많은 정치인과 후보자가 교회 등 종교시설을 찾으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기독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조성돈 조주희)은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펼치면서 예배·헌금·기부·말(발언)·통신·명함·사진 등의 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선거법(표 참조)을 안내했다.

10일 기윤실에 따르면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행위,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행위,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안 되며 교회에서의 직무상(목사나 장로, 권사 등) 행위를 이용해 교인들에 대해 하는 선거운동도 금물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외에는 교회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해선 안 된다. 선거일 90일 전(2024년 1월 11일)부터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기윤실은 “한국교회는 정파나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자”고 권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는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투표하는 당신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협력단체로 동참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매 총선 및 지방선거 때마다 투표참여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이어왔다. 또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함께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 총선 후보에게 기독교계의 시각이 담긴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 한국 기독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참고하도록 도왔다.

김상복 목사는 “4년에 한 번 오는 총선은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 갈 중요한 기회이며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할 기회”라며 “기독교인이 모두 투표에 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투표하는 모범 시민임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위원을 지낸 전용태 장로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다. 기독교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보혁 김동규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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