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약', 버리는 법은 따로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먹다 남은 약이나 오래 보관한 약이 있을 것이다.
남은 약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시 비교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약포지에 알약을 소분해 포장한 경우는 최대 60일 이내, 연고를 덜어 담아준 경우는 최대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장하지만 보관환경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먹다 남은 약이나 오래 보관한 약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겪을지 모를 비슷한 증상에 대처하기 위해 보관하기도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 남은 약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시 비교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처럼 주요 상비약에 속하는 일반의약품 대부분은 개별 포장돼 있어 겉포장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복용할 수 있다.
연고 제형은 개봉 후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공기·햇빛 등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관 상태가 불량하다면 그 전에라도 폐기하는 편이 좋다.
처방전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전문의약품 등을 조합한 조제약의 유효기간은 훨씬 짧다. 조제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출은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미량이지만 독성이 생성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포지에 알약을 소분해 포장한 경우는 최대 60일 이내, 연고를 덜어 담아준 경우는 최대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장하지만 보관환경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색이 변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변화가 발견되면 폐기해야 한다.
폐기가 필요한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 변기, 하수구에 처리해선 안 된다. 수질과 토양에 영향을 끼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처리방법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 보건소, 지정된 약국에 폐기해야 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물어 뜯는 버릇을 고쳐야 하는 이유
- 간지러우면 곤란한 부위 '항문'...이유는
- '항문' 근처에도 뾰루지가?...평소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
- ‘양치질’ 귀찮은데 ‘구강청결제’로 대신하면 안 될까?
- 한국인 마늘 사랑 못말려...섭취 후 입냄새는?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