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이통3사 대표, 22일 통신비 절감방안 논의

김대현 2024. 3.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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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가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만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시행령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 고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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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가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만난다. 김 위원장이 이들과 회동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을지 논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도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만큼,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시행령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 고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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