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남부지방 위기경보 '주의' 격상

신진호 2024. 3.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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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 관계 당국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오후 3시34분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출동한 산불진화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산림청]

10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가 추가로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오후 3시34분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37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장비 10대와 인력 28명을 투입했다. 당국은 산불이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감식반을 보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면적과 재산피해 규모도 확인할 방침이다.


10일 하루 9건 발생…남부지방 '주의' 격상


앞서 오후 2시39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의 야산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3대와 장비 12대, 진화인력 64명을 투입해 56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 공주 산불은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림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낮 12시27분쯤에는 경남 함양군 백전면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패널에서 시작한 불꽃이 야산으로 번져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2대와 인력 63명을 긴급하게 투입, 33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산림당국 측은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현장에 보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일 낮 12시27분쯤 경남 함양군 백전면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 불이 산림으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확산했다. [사진 산림청]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 위험이 커지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를 기해 남부지방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지난해 산불 597건, 산림 4992ha 불에 타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596건으로 4992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다.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 567건, 4003ha보다 각각 5%, 2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4월 2일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35건(하루 기준)의 산불이,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 산불(100ha 이상) 5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170건(29%)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72건(12%), 논·밭두렁 소각 57건(10%), 담뱃불 실화 54건(9%), 등으로 조사됐다.

10일오후 3시6분쯤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산불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소각에 따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도 폐쇄, 실화도 예방할 계획이다.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헬기를 빌리고 기존 진화차량보다 담수량이 3배 많은 고성능 산불 진화차 11대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산림청, 해외헬기 임차·고성능 진화차 도입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와 전력선 주변 위험목 제거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산불의 99%가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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