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의 위력… 22개월간 추징보전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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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때 간판을 내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복원된 이후 약 2년 가까이 활동한 결과 추징보전액이 총 2조원에 이르고 관련 범죄 단속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합수부 부활 이후 1년 10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재판 이후의 추징을 위해 피고인·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 금액이 1조9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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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액, 폐지 때보다 4.4배↑
기소·구속 인원도 급증
지난 정부 때 간판을 내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복원된 이후 약 2년 가까이 활동한 결과 추징보전액이 총 2조원에 이르고 관련 범죄 단속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합수부 부활 이후 1년 10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재판 이후의 추징을 위해 피고인·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 금액이 1조9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합수부가 폐지됐던 2020년 1월~2022년 4월 2년 4개월간 추징보전액(4449억원)보다 4배 이상 급증한 액수다.
구속·기소 인원도 늘었다. 합수단이 복원된 후 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로 직접 수사해 구속한 인원은 94명, 기소한 인원은 351명이다. 월평균 구속 인원은 4.3명, 기소 인원은 16명으로, 합수단 폐지 시절 월평균 구속 인원(1.6명)과 기소 인원(6.2명)에 비해 모두 2배 넘게 급증했다.
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겨받은 사건도 29건에서 40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 인력을 모아 40여명 규모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증권 및 금융범죄 수사를 도맡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비(非)직제 임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복원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합수단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가상자산(코인) 유통 활성화에 따른 신종 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도 신설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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