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청주 야산서 산불, "쓰레기 태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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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3시 29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차량 11대, 진화대원 48명을 투입한 끝에 산불 발생 43분 만인 오후 4시 12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18대와 진화대원 60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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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10일 오후 3시 29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차량 11대, 진화대원 48명을 투입한 끝에 산불 발생 43분 만인 오후 4시 12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산림 당국은 화재 지점 인근에서 주민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화인과 피해 면적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낮 12시 47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갈원리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화재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18대와 진화대원 60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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