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 집 앞 찾아가 '쌀 포대' 놓고 온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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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쌀 포대를 놓고 온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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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괴롭히다가 스토킹 범죄로 수사받자…보복할 것처럼 협박
휴대전화나 사무실로 14회 연락…집 근처서 지켜보다가 길 막아선 혐의도
재판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 연락…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쌀 포대를 놓고 온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처 B씨를 괴롭히다가 지난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수사받게 되자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 B씨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평생 기억할게'라고 적는 등 보복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A씨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음에도 A씨는 B씨에게 2회 전화를 걸고 집 앞에 쌀 포대를 두고 오는 등 이를 어겼다.
지난해에도 B씨 휴대전화나 사무실로 14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길을 막아서며 지속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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