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특단조치 나선 서울시…난임시술비 지원 ‘거주 기준’ 폐지

문동성 2024. 3.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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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문턱을 더 낮췄다.

지원 요건이었던 '서울시 6개월 거주' 기준과 '연령별 차등 지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됐던 서울시 6개월 거주 요건을 삭제했으며, 시술비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만 45세를 기준으로 시술비를 차등 지원하던 제도도 전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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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문턱을 더 낮췄다. 지원 요건이었던 ‘서울시 6개월 거주’ 기준과 ‘연령별 차등 지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횟수도 22차례에서 25차례로 늘렸다. 지난해 7월 소득 기준, ‘난임 시술 구분 제한’을 지원 요건에서 폐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완화 조치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됐던 서울시 6개월 거주 요건을 삭제했으며, 시술비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시술비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차례에서 올해 25차례로 3차례 늘어났다. 신선 배아, 동결 배아 등 종류에 상관없이 20차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 시술비가 지원되며, 5차례 인공수정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 이다. 시는 지원 횟수 확대가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만 45세를 기준으로 시술비를 차등 지원하던 제도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45세 이상에 대한 시 지원금 액수는 44세 이하에 비해 최대 20만원 적게 책정돼 있었다. 시의 1회 난임 시술비 지원상한액이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비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45세 이상은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시술비를 50% 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44세 이하는 70%).

서울시는 “임신에 대해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및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지난해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9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3만5567건이었다. 지난해 7월, 소득기준 폐지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이 1만73건, 시술간 칸막이 폐지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초과자 지원도 1172건에 달했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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