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공백 메울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추진

이경원 2024. 3.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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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행위와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 등을 놓고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PA 간호사 법제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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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7일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는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8일부터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한형 기자


대통령실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행위와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 등을 놓고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일부를 간호사들을 활용해 메울 방침이다. 그동안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법제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PA 간호사 법제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으로 간호사들의 진료행위와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계의 관심은 간호법의 제정이 다시 추진될지 여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간호법의 제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의 내용을 그대로 되살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법적 활동 영역을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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