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세종=이은주 2024. 3.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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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일 한국석유관리원·GS칼텍스㈜·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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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일 한국석유관리원·GS칼텍스㈜·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밝혔다.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동안 지속돼 온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돼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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