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게임 졌다"…임신한 여자친구 때린 30대 징역 1년

현예슬 2024. 3.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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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게임에서 졌다"며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슈팅 게임(FPS)을 했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임신 상태인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하고 이를 여자친구에게 화풀이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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