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뀐다

이명환 2024. 3. 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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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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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비중 추가로 낮춰
주거환경·노후도 위주 평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에 바뀌는 이름이다.

재건축진단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단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행 제도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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