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화기·화재경보기 추가 설치지원…700가구

이영규 2024. 3. 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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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반지하 주택 등 노후주택 700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 지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역 취약계층 31만9209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반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700가구에 무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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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반지하 주택 등 노후주택 700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 지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역 취약계층 31만9209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반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700가구에 무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소방관이 주택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도내 발생 주택화재 1만3488건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사망자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의 화재에서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해 전파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혹시라도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설치돼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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