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 자영업자 이자캐시백 개시…18일부터 신청·접수

유제훈 2024. 3.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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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환급(캐시백) 절차가 시작된다.

당국 관계자는 "중소금융권의 이자 캐시백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된다는 점,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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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환급(캐시백)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업·수산업·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사)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26일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외벽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표가 붙어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번 이자 캐시백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아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이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원으로, 수령 가능한 최대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매 분기 말일(3월 29일·6월 28일·9월 30일·12월 31일)에 지급된다.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 예컨대, 첫 환급일(3월 29일) 이전에 대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내고 도래하는 분기 말일(6월 28일)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일정을 보면 1분기 중에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의 경우 오는 18~25일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26~28일 심사를 거쳐 29일부터 4월5일까지 순차 환급된다. 2분기 중에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때가 도래하는 차주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5~26일 심사를 거쳐 6월 28일~7월 5일 사이 환급이 이뤄진다. 3분기 대상자는 7월 1일~9월 24일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 30일~10월 8일 환급이 진행되며, 4분기 대상자는 10월 1일~12월31일까지 신청해 내년 1월 7일~1월 14일 중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채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채널(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채널(거래 금융기관 방문) 모두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사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콜센터를 통하거나 우편·이메일을 이용해야 한다. 그 외 기관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신청에 앞서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지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오는 18일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중소금융권의 이자 캐시백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된다는 점,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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