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비엔에이치 공정위 제재

세종=조유진 2024. 3.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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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총 8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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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17억7300만원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총 8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공사 착수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고,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물품 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경제적 이익 요구 등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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