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비용 전가까지…공정위, B&H 과징금 17억

맹찬호 2024. 3.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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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에이치(B&H)가 하청업체에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B&H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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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이익 부당 제한 특약 설정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비엔에이치(B&H)가 하청업체에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B&H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B&H는 반도체 생산라인(FAB) 배관, 메타팹(5D) 설계 등 산업 분야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기계설비 제작, 시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B&H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 착수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행위도 적발됐다.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인원보강을 요구하거나 돌관공사 요청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돼 있음을 이유로 직접비 외 간접비 등에 대해선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피심인에게만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계약조건 등을 설정했다.

또 B&H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2019년 9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하도급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0년 3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80억6800만원)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도 확인됐다. 2020년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원 상당의 PE(PolyEthylene) 자재를 구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계약해지 사유와 자신에게만 부여한 즉시 계약해지권을 통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계약 기간 중이던 2020년 12월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사실상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위탁을 취소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자신의 부담 부분인 가스대금 및 장비 임차료를 대신 지불하는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 대금 지급 보증의무 위반행위, 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 등을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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