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융·증권범죄합수부' 부활 후 누적 범죄수익 추징보전액 '2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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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최근 22개월 동안 청구한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누적 기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복원 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 폐지 기간(28개월) 추징보전액 4449억원 대비 4.4배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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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최근 22개월 동안 청구한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누적 기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복원 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 폐지 기간(28개월) 추징보전액 4449억원 대비 4.4배 늘어난 규모다. 월평균 추징보전액 기준으로는 5.7배 증가했다.
과거 2013년 첫 설치된 합수단은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와 전관 변호사 유착' 등을 명분으로 해체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가상증권시장에서 각종 신종범죄가 늘어나면서 합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2022년 5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어 지난해 5월 '합수부'로 명칭을 바꿔 정식 직제화했다.
합수부는 검찰 인력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 등 분야별 관계기관 인력도 함께 구성돼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금융·증권사범도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기간(14명) 대비 대폭 늘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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