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폐지, 尹정부서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추징액 2조

이영근 2024. 3.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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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2022년 5월 합수부 복원 이후 금융범죄 관련 추징보전금액이 약 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합수부 폐지 전보다 약 4.4배 증가한 금액이다. 뉴스1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복원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다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 5월 부활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부 복원 후 지난 1년 10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은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합수부 폐지된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4개월 간의 추징보전액(4449억원)보다 4.4배 큰 금액이다.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도 2.7배(1.6명→4.3명) 늘었다.

부활한 합수부의 주요 성과로는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 단일종목 사상 최대 부당이득(6616억원)을 기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이 꼽힌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서만 전체 액수의 절반을 넘는, 각각 7305억원, 27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부지검은 급성장한 코인 시장에서 난무하는 사기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지난해 7월 신설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피해자 1만6000명을 양산한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건’, ‘청담동 주식부자스캠 코인 사건’ 등을 수사해 관련자를 구속기소했다.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풍제지 사건은 단일 종목 사상 최대 금액(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합수부의 성공적인 안착 배경에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꼽힌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해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면, 금융위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하는 시스템이 남부지검의 자체 평가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장기간 소요되는 수사·재판 절차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낮은 처벌 경향으로 인해 금융·증권범죄는 속칭 ‘남는 장사’로 인식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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