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이자 캐시백 시행…18일부터 신청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차주가 금융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중소금융권에서는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총 3000억원 규모더,
이자 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하는 곳 금융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1분기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환급액 검증 기간(26~28일)을 거쳐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이달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주가 민원이 있을 때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중소벤처기흡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에서 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18일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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