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연 최대 84만원 줄어든다

한진주 2024. 3.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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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마곡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연간 48만~84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SH공사가 공급한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단지 59㎡을 기준으로 연간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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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담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고덕강일3, 마곡10-2·16 등 연간 48~84만원 경감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거래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

고덕강일3·마곡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연간 48만~84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2023년 5월31일 진행된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 현장(사진제공=SH공사)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SH공사가 공급한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단지 59㎡을 기준으로 연간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토지 임대료를 선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도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공사는 향후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법률 근거를 담은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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