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저출생 특단조치… 난임시술비지원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

배경환 2024. 3.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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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인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책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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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시술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
연령별 지원금 차등 없애고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시술비 지원 지난해 22회 → 올해 25회로 확대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인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늘릴 예정으로,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사실상 모든 규제를 없앤 셈이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책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와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거주 요건도 손봤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행정 조치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했다. 고령의 난임자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이었다.

시술비는 '정부24'나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9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3만5567건이었다. 또한 지난해 7월, 소득기준 폐지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이 1만73건, 시술간 칸막이 폐지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자 지원도 1172건에 달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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