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 '비행기 테러' 예고댓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유

이명환 2024. 3. 10.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저녁 8시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저녁 8시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시민은 A씨가 이 같은 댓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