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변 사무차장, 위성정당 직행... 내부에선 "선 넘었다"

곽우신 2024. 3.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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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변호사,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신청에 징계 목소리... '위성정당 반대' 단체 입장과 배치

[곽우신 기자]

 서울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
ⓒ 권우성
[기사 보강 : 14일 오전 11시 3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내부가 들끓고 있다. 민변 사무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직행하면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올라왔다.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민변의 공식 입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민변의 주요 집행부가, 민변 내의 활동 경력을 발판 삼아, 민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 행보를 보이자 민변 내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징계'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이주희 변호사이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다산 소속이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던 그가 민변에 가입한 것은 2018년이었다.

이 변호사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서류 심사를 통과해 12명의 후보 중 1명이 됐다. 오는 일요일(10일)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국민후보에 선출될 경우 시민사회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경쟁률은 3대 1이다.

심지어 사무차장 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하기도 전에 공천 신청서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공고를 올리고, 온라인 서류 접수를 지난 3일 오후 3시에 마감했다. 이 변호사가 경선 참여를 이유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건 지난 4일 민변 사무처 회의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현직 사무차장 직을 유지한 채 공천을 신청한 셈. 다만, 이 변호사는 "사무차장직을 사임한 건 2월 28일"이라고 밝혔다. 

'위성정당 반대' 민변 사무차장의 위성정당 참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최종 후보 12인에 오른 이주희 변호사.
ⓒ 더불어민주연합 홈페이지
  
민변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며 위성정당방지법 입법 촉구,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에 힘을 보태왔다. 거대 양당을 향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며 제도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입장이 아니라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부터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당시 민변은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물론,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향해서도 "정당의 목적과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 계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실의 반칙에 맞서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퇴색되었고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모든 논의를 뒤덮었다. 두 거대정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을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민변의 공식 입장이 이처럼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임원이 위성정당으로 직행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다수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단체 채팅방에서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라며 동시다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 이들은 민변 집행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집행위의 대처가 미진할 경우 연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이주희 변호사의 징계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민변 소속 A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우리를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을 시민사회가 파견한 입법 활동가라고 칭하고 홍보하는 활동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민변 활동"이라며 "우리 민변이 언제 이주희 변호사를 파견했나?"라는 비판했다. 특히 "자기가 몸담은 작은 조직에서조차 동료들을 우습게 아는데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알까 싶다"라며 "인재 영입으로 가는 변호사들을 향해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위성 정당은 너무 심하다"라고 꼬집었다.

B 변호사는 "민변에서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종종 있지만, 최소한 사전에 회원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민변에서의 활동 경력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라며 "그런데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에서의 활동 경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시민단체 몫으로 출마한다면서 민변 주요 임원이 민변 경력을 내세우는 걸 밖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과연 이게 민변과 현실정치의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C 변호사 역시 "민변 회원으로서 이와 같은 정치 진출행위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가 파견한 '입법 활동가'가 되겠다"라는 이주희 변호사의 소개 블로그에는 "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간사로서, 민간인 사찰, 국내정치 개입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던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코로나 시기 민변 내 코로나19인권연구모임을 만들고, 인권의 관점에서 코로나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실태를 분석한 의견서,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코로나방역지침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연구서를 작성했다"라며 민변 활동을 주요하게 기재해 놓았다.

이주희 변호사는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민변의 회원 분들이 다양한 정당으로 출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짧게 답변했다. 

조영선 회장 활동, 논란... 조 회장 "개인 자격으로 '연합정치 시민회의' 참여" 
 
 조영선 민변 회장. 사진은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민변이 이처럼 내부 문제제기로 시끄러워지면서, 조영선 현 민변 회장이 '친민주당' 행보를 걸은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다. 조 회장이 '연합정치 시민회의'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조력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조 회장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지만, 집행위원회 논의 없이 '민변 회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활동하면서 민변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것.

참고로 민변 '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정당 및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 선거캠프 참여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취재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던 조영선 회장은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개인 자격으로 '연합정치 시민회의'에 참여한 것은,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여러 야당과 시민사회가 선거연합 및 정책연합을 통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기조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며 당시 기자회견 등의 활동이 "민변의 입장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되는 것을 허락한 바도 없고, 허락할 권한도 없으며, 더불어민주연합 설립에 참여한 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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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단독] 민변 사무차장, 위성정당 직행... 내부에선 "선 넘었다" 관련

오마이뉴스는 2024년 3월 9일 정치면에 이주희 변호사가 민변 사무차장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하기 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접수했는데, 이는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민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 내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헌적 위성정당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고, 사무차장직의 사임 의사를 밝힌 후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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