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 통지 마무리

이정헌 2024. 3.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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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면허 정지'를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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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권현구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면허 정지’를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처분 당사자로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귀하가 2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수신·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한다”고 적혔다.

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정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면허자격 정지와 함께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하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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