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금호석화, 주총 관련 위법행위 시정·중지해야”

정진주 2024. 3. 9.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금호석유화학의 이사들을 상대로 오는 22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위법행위 유지청구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안 상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 주주의 의결권과 주주제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꼼수'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개최될 정기주총 관련 위법행위 유지청구서 발송
“이사회, 권한 남용해 주주 의결·제안권 침해하는 ‘꼼수’ 선택”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공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금호석유화학의 이사들을 상대로 오는 22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위법행위 유지청구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안 상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 주주의 의결권과 주주제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꼼수’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6일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 내용인 ▲자기주식 소각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제안인 정관 일부 변경 의안(제2호 의안)과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 의안(제4호 의안)을 양립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안하고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가 상정한 제2-1호 의안(자기주식 처분·소각)과 주주제안 내용인 제2-2호 의안(자기주식의 주각)은 양립 불가능한 의안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차파트너스는 “주주제안안인 제2-2호 의안은 이사회 의안인 제2-1호 의안이 정한 이사회가 상법 제342조 및 제343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의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호석유화학은 양립 가능한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공고를 했다”며 “이는 제2-2호 의안에 대한 찬성 표결의 수를 줄임으로써, 주주제안안을 부당하게 부결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에 관해 이사회 추천 최도성 후보 선임 의안(제4-1호)을 주주제안 후보인 김경호 후보 선임 의안(제4-2호)보다 앞서 배치하고,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공고, 통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22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후보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한 후에 주주제안 김경호 후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경우(순차 표결 방식), 이사회 추천 최도성 후보자 선임의 건이 가결되면 주주제안 김경호 후보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찬반 표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제안 당시, 분리선출 사외이사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양 후보자에 대해 동시에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일괄 표결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이런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의 이사들이 본 주주총회 관련 위법행위를 시정, 중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청구하고, 13일까지 시정 요청 항목별 수용 여부를 주주들에게 밝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