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철창 가두고 아내와 식사…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간 큰 범행'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범행 이후 아내와 쇼핑몰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50대 A씨는 전날인 8일 직원들을 새마을금고에 가두고 도주한 뒤 도주 직후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A씨는 당일 오후 4시 28분쯤 영업 종류를 2분여 앞둔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채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억2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당시 은행에는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만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으며,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범행 8~9일 전 승용차를 타고 해당 은행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돈 가방을 받은 뒤엔 직원들을 은행 안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은행 직원의 차를 빼앗아 타고 1㎞가량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 평택시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A씨의 차량이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아내와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쇼핑몰 주차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 4시간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 1000만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과정, 아내와의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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