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에…전공의 못 돌아오게 협박하면 '법적 조치'

박상우 2024. 3. 9.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협박성 보복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총 1만 1985명(92.9%) 집계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방침…'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도 징계…"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 받으면 면허 취소 대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月 100만원 수련비용 지원도…연속근무 시간 단축 방안도 검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지난 6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협박성 보복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가 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2월 1∼7일 평균 대비 29.3%(3월 6일 기준)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평시와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