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 놓인 택배 뜯어 옷 가져간 70대 여성 고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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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 놓인 택배 속에 있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고물장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광진구 한 빌라의 분리수거장에서 입주민이 놓아둔 뜯지 않은 택배를 발견하고 택배 포장지를 뜯어 의류 7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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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빌라 분리수거장서 택배 뜯어 의류 7점 훔친 혐의
피고인 "해당 택배 버린 물건으로 착각…고의로 옷 훔친 것 아냐"
재판부 "택배 외관 버린 물건과 명백히 구분…봉인해 물건 버리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아"
분리수거장에 놓인 택배 속에 있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고물장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광진구 한 빌라의 분리수거장에서 입주민이 놓아둔 뜯지 않은 택배를 발견하고 택배 포장지를 뜯어 의류 7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가 들고 간 의류는 3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재판에서 해당 택배를 버린 물건으로 착각했으며 고의로 옷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가 뜯지 않은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가져간 점, 피해자가 놓아둔 뜯지 않은 택배는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라벨 등이 온전한 상태로 붙어 있어 외관이 버린 물건과 명백히 구분되는 점, 이렇게까지 봉인해 물건을 버리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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