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 수렴

전진영 2024. 3. 9.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 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 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통지서에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을 기재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