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박스 가져가” 폐지 노인 폭행한 상습범…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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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이번엔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금천구 한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B씨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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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이번엔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금천구 한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B씨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11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2019년 12월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누범기간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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