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대로 폐기? [국회 방청석]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법안 논의도 불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안 되면 자동 폐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7대 세제 입법 과제는 총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의원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의 세제 입법 과제는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차량 개소세 감면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애초 정부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지난 2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하고자 목표했다. 하지만 여야 견해차로 관련 논의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원회 개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사안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차 언급,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 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으로 확정됐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제도다. 주식·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주식은 5000만원까지, 그 밖의 금융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전에는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 제도를 통해 일반 주주들에도 금투세가 붙게 된 것이다. 금투세는 2022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 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5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총선 직후 재편된 정치 지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남은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는다면 제도의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가 꾸려진 뒤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해도 적어도 9월은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까지”라며 “5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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